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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세액공제나 감면, 경비 등이 누락되어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수정 신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필요 상황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누락이나 월세액 공제 등이 빠져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는 과납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신고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경우, 2027년 5월 이내에 진행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간편

하게 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추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번 진행했지만 추가로 경정청구가 필요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 홈택스에서는 추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없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추가적인 누락 내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약 2개월 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