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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전세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전세대출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연말정산이란?
전세대출 연말정산이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즉, 전세에 거주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상품을 대
출 받아 이자를 납부한 내역과 원금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전세대출 연말정산의 요건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전세계약자이며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 85㎡(약 26평)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3. 전세대출 연말정산의 차입금 기준
전세대출 연말정산은 차입금 기준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하며,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개인(개부업자 제외)으로부터 전세 대출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적용이자율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 적용범위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의 40%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최대 공제적용금액이 750만원이므로, 750만원의 40% 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를 기억해두시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활용으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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