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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학원 강사, IT 개발자, 유튜버, BJ 등 고용 관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프리랜서 연말정산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다르게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3.3%의 소득세 합계와 지난 1년간의 총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에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이 대체됩니다.




2.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연도 수입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부작성, 장부미작성,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
소득이 4,800만원 미달인 경우 소규모사업장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안내문을 통해서는 본인의 신고유형, 장부 작성 의무 유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적용되는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의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내용은 소득 발생을 위해 사용된 경비만을 말하며, 사적 사용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몰라서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세제 상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하므로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N잡러와 연말정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는 근로소득과 함께 3.3%의 사업소득을 가질 경우, 소득의 종류가 2개이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진행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만약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중도 퇴사로 몇 개월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중도 퇴사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후 해당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보았듯,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많으므로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