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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역시 조정되었는데,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된 기업이 증여나 상속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공제한도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설립한 지 20년 된 A회사(매출 500억원, 순이익 60억원 가정)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한다면, 주식 전체를 상속으로 승계해도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사의 주식가치는 순이익*10으로 계산되어 600억원이며, 이 중 5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주식 재산은 약 300억원입니다. 20년 이상 연혁을 가진 기업의 공제한도는 400억원이므로 전체 주식 재산이 공제한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요건만 준수하면 상속세 걱정 없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 기간 및 고용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고용요건 역시 5년 후에 시작 시점의 90%만 유지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특례 확대



기존 증여 특례한도는 100억원이었으나,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한도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600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상속공제한도와 증여특례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증여특례 세무규정



증여특례는 신고 시 증여재산 중 10억까지만 공제해주며, 초과하는 금액은 세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

 

후요건을 준수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공제액을 제외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상속 시 합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5. 창업자금 특례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 외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하는 금액 중 5억

은 공제해주고, 최대 50억까지 사전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추가로 50억을 더 사전증여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가업의 주식을 증여특례로 받는 자녀가 또 창업자금특례로 사전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와 상속 시 제외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 세무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존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과세당국의 주식가치 평가 기준이 의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