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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2월 월급에서 차감하여 2월 월급일 전에 정리합니다.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2월 월급이 지급되는 날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월 월급이 2월 28일에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2월 28일이고, 2월 월급이 3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1.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 후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은 대체로 7월에 처리됩니다.


2. 추가 환급신청



만약 연말정산 환급일 이후에 누락된 공제 분을 확인했다면, 3월 11일 이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하여 접근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환급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신의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